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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
발급 안내
인터넷 증명서 발급
바로가기증명서 발급 절차
외래 발급 절차
※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.
입원 시 발급 절차
* 경우에 따라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가능할 수 있으며, 당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영상CD 발급 절차
※ 미리 전화로 요청 후 내원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 준비 시
주의사항
구비 서류
환자가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) |
환자가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환자가 만 14세 미만 | |
환자가 본인인 경우 |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| 신분증(학생증, 여권),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중 택 1 |
신분증(학생증, 여권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중 택 1 *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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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 :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신청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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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자부,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)이 신청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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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단,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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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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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발급 절차
외래 발급 절차
※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.
입원 시 발급 절차
* 퇴원 1~2일 전 신청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진단서(소견서, 영문진단서 포함)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과거 발급 받은 진단서(소견서 포함) 재발행은 제외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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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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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전 발급 절차
처방전 대리 수령 시
주의사항
대리처방 가능 요건 |
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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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| |
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|
대리처방 발행 가능 범위 |
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・직계비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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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 | |
형제 자매 | |
사위, 며느리 (직계 비속의 배우자) | |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요양원 등) | |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 |
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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